모든 여행상품은 예약접수후 상담을 통해 예약확정이 됩니다.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09:00 ~ 13:00 ) 현재 제주도 행사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공지사항/ 이벤트" 항목을 참고하세요.
제주도에서 렌트카 인수시 운전자 운전면허증 필수입니다. 자차보험은 차량인수시 개인 선택사항이며, 제주시 이외 지역에서 차량인수시 배차료(1만원~3만원)를 받습니다. 면허증을 분실했어요 1. 파출소에서 면허번호랑 유효기간만 받아서, 신분증과함께 차량출고 가능. 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분실신고서 등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지참시 가능. 제주도렌트카 인수, 반납시간 어떻게 정할까? 제주공항 도착 10~20분 후 인수하시고, 반납은 항공편을 고려하여 제주출발 40~50분전에 렌트카 반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주도렌트카 반납시 유류비용 제주공항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본다. 즐거워야할 여행이 유류비 때문에 깨지는것이 무척이나 아쉽다. 차량 받을 때 연료량(0~100%)을 체크한다. 차량을 반납할 때는 처음 연료게이지 만큼 채워야 한다. 연료 부족분에 대해 여행객과 렌트카 업체에서 생각하는 유류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료량이 부족하면 유류비를 지불해야 하며, 반대로 남겨오게되면 유감스럽게도 환불은 안된다. 유류비 손해를 안볼려면 연료량을 적당하게 넣고 다니세요.
- 연료대금, 공항주차요금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 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 반납시에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채우지 못할 시에는 연료비를 징수합니다. (차량반납시 연료초과분은 환불이 안됩니다.) -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햐 하며, 임차 중에 발생된 제반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반환후에도 유효합니다. - 대여차량은 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손해보험 가입은 고객님 선택사항입니다.) - 대여 후 조기반납하셨다고 차액환불되지 않습니다.(당일취소로 간주) 그러므로 정확한 이용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 무단연장사용 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이외 사용시 종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 기타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 인수반납 장소는 공항주차장, 렌트카회사 지점이 기준이며, 이외 지역은 배, 회차(10,000~70,000원) 비용이 추가됩니다. - 네비게이션은 무료 장착하여 드립니다.(성수기(7,8월),연휴기간에는 네비게이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 차량대여 및 반납은 렌트회사 규정시간 (08:00~20:00) 에만 가능하며,(일부렌트카 07:00~23:00까지 가능) - 기타 모든 조건은 대여계약서의 대여약관에 준합니다. - 투어인제주여행사는 실시간조회 예약상품이므로 상담원이 예약확인후 고객님께 확정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여행시작 3일전 취소 시 : 여행요금의 2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2일전 취소 시 : 여행요금의 3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1일전 취소 시 : 여행요금의 5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당일 취소 시 : 전액 환불불가
※ 비수기기간은 입금완료 후부터 여행시작 3일전까지 취소시 업무처리비 5,000원이 취소수수료로 발생합니다.
◈ 성수기 렌트카 취소수수료 - 여행시작 7일전 취소 시 : 여행요금의 2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5일전 취소 시 : 여행요금의 3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2일전 취소 시 : 여행요금의 5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간 1일전 취소 시 : 여행요금의 7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당일 취소 시 : 전액 환불불가
※ 연휴기간 및 성수기 기간은 입금완료 후부터 여행시작 8일전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10% 취소수수료 발생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차량 대여 후 조기 반납 하셨다고 차액 환불 되지않습니다. (당일취소로 간주) 그러므로 정확한 이용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일반 대여자격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경차/소형/중형승용차
대형/고급/수입차량
7~9인승 RV승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보험종류
내용
보상범위
가입유무
대인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무제한(인당 면책금 발생)
가입
대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사고건당 2,000만원 한도(건당 면책금 발생)
자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 사고
1인당 1,500만원/사고건당 1억 5천만원
- 운전면허증은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여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렌트카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군복중인 분(직업군인제외)은 절대 렌트사용이 안됩니다. - 투어인제주여행사는 실시간조회 예약상품이므로 상담원이 예약확인후 고객님께 확정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예약변경이나 취소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 성수기 예약확정후 취소시 수수료과 부과됩니다. - 출발 전일~3일전 취소시 취소수수료 부과 되오니 주의 바랍니다.(30%내외) - 당일 취소 환불불가 합니다!!!!!! - 차량 반납일정 변경 취소수수료 부과됩니다.(1일기준으로설정하며 20%내외) ※ 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 ① 면허증 분실시에는 분실신고 및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하시는데요, 재발급 되어 나오기전까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시에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②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데요,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③위 부분또한 준비되지 않으실 경우 제주공항 1층 1번게이트옆 "자치경찰단"으로 오시면 "운전면허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 주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 교통사고시 대처 요령 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합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즉시 정차하지 않으면, 뺑소니(조치불이행)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구호조치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다친 사람을 신속히 호송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인명피해가 없거나 피해자 구호조치가 완료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상에 사고 당시의 차량위치를 표시하고 사고관련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 또는 보존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받아 두는것이 유리합니다.) ④ 사고 현장의 교통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사고가 난 상태로 차를 방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며 노상에서 다투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⑤ 가까운 경찰관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는 모든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 사고라 하더라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사고발생 내용을 렌트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렌트회사, 보험사 접수)